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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by 북콤마 2019. 2. 21.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

2019년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옥)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박 모 군의 부모가 수영장 관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2018다248909) 사건의 쟁점은 사망한 박군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 것인지였다.

재판부는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__가동연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뜻한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직업이 없는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도시 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1989년 전원합의체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1989.12 26. 선고 88다카16867)

대법원 판단: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여러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

__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도시일용자이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__다방종업원 35세 / 프로야구 선수 40세 / 술집 마담 50세 /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 55세 /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