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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by 북콤마 2018. 10. 3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이춘식 등 4명(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의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각각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내라고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2013다61381)

대법원 판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__"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

__"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__"한일청구권 협정 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2조에 의한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동원 피해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해 한일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건의 4가지 쟁점: 1. 일본 패소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미치는지

                            2. 구일본제철 채무가 신일본제철에 승계됐는지

                            3.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4. 신일본제철 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인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판결:(올해의 판결) 

__"일본재판소 판결은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

__또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

__1965년 박정희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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