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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17. 11. 14.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이윤정씨가 2011년 뇌종양에 걸리자(2012년 숨진 후에는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17년 11월 14일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__"이 사건 사업장이나 근무 환경이 비슷한 다른 반도체 사업장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보다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__"이씨가 걸린 교모세포종 뇌종양이 빠르게 성장,악화한다지만 발암 물질에 노출된 뒤, 발병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퇴직한 지 7년 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산재로 인정했다.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 "발병의 원인과 기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 동안 유해 화학물질,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 환경상의 유해 요소들로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퇴사후 7년이 지나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