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등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막은 경찰.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부(조은아 판사)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 총 12명이,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와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등 12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_조판사는 '국가뿐 아니라 경찰관 개인들에게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법률 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_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속한 선체인양/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39만 8727명의 국민 서명 용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후 그들은 통행권 및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_세월호참사 관련 집회에서도 경찰관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가 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을 막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집회/시위를 위법하게 통제한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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