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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

4대강 건설사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소송에서 승소, 경제개혁연대

by 북콤마 2017. 11. 28.


4대강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해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실질주주: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 즉 주식의 실질 소유자. 증권사나 예탁원 등이 이들의 주권을 관리하고, 이 수탁기관이 명의주주가 된다. 그러므로 실질주주명부는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경제개혁연대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17년 11월 28일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__"주주는 상법상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소송 경과

__2012년 공정위는 6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등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건설사당 수백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 과징금을 부과받아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내겠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했다.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으기 위해 건설사에 주주의 각종 정보가 담긴 실질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고(자본시장법에는 상법과 달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__1심 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을 감시하거나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 소수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주주권 공동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이런 목적과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 의무) :

1항: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