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덜미,완전범죄는없다 1>
1. 부검: 연관성과 논리를 유지해야 힘을 발휘하듯 증거도 ‘뭉쳐야 이긴다’
2. 화재 감식: 시체 콧속에서 그을음이 나왔다는 건 화재 당시 살아 있었다는 징후
3. DNA 감식: 1나노그램, 스치기만 해도 남는다
4. 현장 감식: 작은 오판 하나로도 수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트라우마
5. 시신 감식: 백골이 된 시신에도 흔적은 남는다
6. 혈흔 형태 분석: 몸에서 칼이 빠질 때 생기는 비산 혈흔이 결정적이다
7. 검시: 현장 상황과 시신의 모습이 맞지 않을 때 타살의 의심 시작된다
8. 프로파일링: 한 단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근거가 들어맞는 논리를 뽑아낸다
9. 법최면: “레드선만 외치면 끝? 최면 수사는 뇌파 활용한 과학입니다”
10. 지문 감식: 상자 바닥이나 냉장고 안에서도 온전한 지문이 발견된다
11. 지리 프로파일링: “한국형 지리 프로파일링 만들려고 ‘수학의 정석’ 세 번 완독”
12. 해외 현장 감식: 국내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경찰이 놓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다
13. 치밀한 위장: “비밀은 야산 노숙에 있었습니다”
14. 우직하게 버티기: “휴대폰에 범인 사진 넣고 매일 봐… 끈질기면 무조건 이깁니다”
15. 현장검증: 사람 마음속 고의성을 입증하는 어려움, 현장이 성패를 가른다
16. 시신 없는 살인: 완전범죄를 노린 이들, 범행 전에 이전 사건을 꼼꼼히 공부
17. 잔혹 범죄: 잔혹한 토막 살인은 사이코패스 심리와 관계없다
18. 폐쇄회로 TV: 영상 확보하기까지 골든타임은 ‘일주일’
19. 음독 사건: 농약 콩나물밥, 농약 소주… 음독 사건에 미제 많아
20. 존속 범죄: 증오에서 출발해 철저한 계획범죄로 발전, “비틀린 가족주의가 문제”
21. 혈흔 형태 분석: 어떤 도구 써서, 어떤 동작 있었는지… 혈흔 8단계로 분석해 범행 재구성
22. 신원 파악: 토막 살인 사건의 시작이자 끝
2권 <덜미,완전범죄는없다 2>
23. 거짓말탐지기: 법적 증거능력은 없지만 수사 난항 땐 ‘특급 도우미’
24. 침과 땀: DNA 검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
25. 생활 반응: 금융 거래, 통화 기록…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흔적
26. DNA: 출생 국가와 도시까지 알려준다, 오차 확률 3900조분의 1
27. 루미놀: 국내에서 개발된 시약, 1만 배 희석된 핏자국도 감지
28. 자백: 허위로도 이뤄지지만, 정황증거 있으면 유죄판결에 결정타
29. 실종: 실종 사건 해결은 신고가 8할… 시간 흐르면 기억 대부분 부정확해져
30. 절도: 절도범들 인터넷 통해 장물 매매… 수사도 쉽지 않아
31. 도굴과 유골 훼손: 죽은 사람 대상 범죄, 원한보다 정신 질환자의 망상 탓 많다
32. 삭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몸에는 흔적이 남는다
33. 뼈: 성별, 나이, 키, 인종… 성인 뼈 206개 속엔 많은 정보 담겨
34. 실종․가출: 실종․가출 신고 들어오면 ‘수색+강력사건’ 수사 병행
35. 공개 수배: 슈퍼·여관 담벼락 전단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 수배의 진화’
36. 법보행: 걸음걸이 특성 살피는 분석, 하반신 몽타주로 불려
37. 잠복 수사: 최첨단 과학수사 발달해도 ‘잠복’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
38. 공소시효: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 다시 주목받는 미제 사건
39. 사이코패스: 25점 이상이면 재범 가능성 높다: 유영철 38점, 이영학 25점
40. 피해망상: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가장 커
41. 독극물: 오랜 시간 지나도 흔적 남아… 0.000000001그램의 농약 검출돼 사건 해결
42. 간접증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혐의는 어떻게 입증할까
43. 살인죄 성립: 살인의 고의성 입증돼야, 아니면 치사죄
44. 범행 부인: “증거 명백해도, 거짓을 진실로 믿도록 자기최면 거는 것”
사진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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