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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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가닥…10년 만에 대변화 예고
연합뉴스.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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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 노동계 주장이 맞서면서 각론에서 이견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논의 주체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1주일은 5일이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이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는 한결같이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판단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1·2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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