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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인천공항 용역 경비원들,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by 북콤마 2014. 4. 21.

 

인천공항 용역 경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네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4월 18일 인천국제공항 경비 용역업체 G사에서 일하는 강모(36)씨 등 199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사가 강씨 등에게 총 14억7천여만원의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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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빌미로 통상임금 소송 취하 강요"

인천공항 경비 용역업체 노동자들 주장
6월 계약만료 앞두고 사무실로 불러 협박

한국일보. 2014-4-16. 이성택기자

인천국제공항 경비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빌미로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경비 및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대원 442명은 G용역업체를 상대로 2012년 말과 2013년 초 46억여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두 건 모두 18일이 선고 예정일이다.

G업체 소속 경비대원들은 한 달에 주간 근무(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 10회, 야간 근무(오후 6시 30분~익일 오전 8시 30분) 10회씩 총 240여시간 일한다. 24시간 열려있고, 주요 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항 특성상 야근이나 연장 근무가 잦다.

자연히 이런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 액수에 따라 전체 임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G업체는 매달 전체 경비대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경비대원들이 상여금 등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해 야근 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