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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패소

by 북콤마 2015. 11. 30.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7년간의 법정 다툼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신광렬)는 KTX 여승무원이었던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11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7년간의 법정 다툼이었다.

__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2008년 11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소송을 제기했다.

__1, 2심 재판부는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한국철도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해고는 무효이고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특정해 임금을 지급했고, 인센티브도 여승무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보면 공사의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__뒤이어 115명의 KTX 여승무원들이 추가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 소송은 2심에서 패소했다.

__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판결을 3년 6개월이나 미루다가 2015년 2월 26일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11다78316) "한국철도유통은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들에 대한 관리,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도 구분돼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