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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7년판결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기간. 실질적으로 조직이 꾸려진 2015년 8월4일부터

by 북콤마 2017. 9. 9.


세월호특조위(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인적,물적 구성이 완비된 2015년 8월 4일부터터 시작되었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에서 2017년 9월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6구합78097)

_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었고 상당 기간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1월 1일로 해석하는 것은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1항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_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때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6년 6월 30일 특조위 활동이 끝났다고 통보하고 조사관 보수를 포함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결은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주장을 뒤집고,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이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날이라고 판단한 것. 그러므로 국가는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에게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보수 3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