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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by 북콤마 2018. 7. 12.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2018년 7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__"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__"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

__"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 공개 원칙, 관리 중요성,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할 수 없고,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__"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국가기록원이) 정보에 관한 비공개 열람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았다"

 사건 과정:

__2017년 5월 송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정보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청구했다. 

__청와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__2017년 6월 송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__재판부는 해당 문건 목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열람 심사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