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2018년 7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__"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__"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
__"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 공개 원칙, 관리 중요성,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할 수 없고,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__"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국가기록원이) 정보에 관한 비공개 열람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았다"
사건 과정:
__2017년 5월 송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정보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청구했다.
__청와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__2017년 6월 송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__재판부는 해당 문건 목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열람 심사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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