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 판결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학생 117명과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 3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5가합560627)
재판부는 희생자에게 1인당 2억원, 가족에게 1인당 500만~8000만원의 위자료와 희생자들의 예상수입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__현장 책임자인 해경 123정 정장의 잘못 하나로 한정: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123정장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__진도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3정장의 행위를 제외한 다른 국가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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