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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

세월호 1심.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판결

by 북콤마 2018. 7. 20.

 

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 판결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학생 117명과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 3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5가합560627)

재판부는 희생자에게 1인당 2억원, 가족에게 1인당 500만~8000만원의 위자료와 희생자들의 예상수입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__현장 책임자인 해경 123정 정장의 잘못 하나로 한정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123정장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__진도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3정장의 행위를 제외한 다른 국가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