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결정

by 북콤마 2018. 6. 30.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 결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8헌마221)

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018헌사213)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_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자사고(자립형사립고)와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역의 후기 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제외한다.")

_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자사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를 일원화한다.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불합격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종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사와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시행을 본안 심판의 결정시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