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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정인이법), 민법 개정안(부모의 자녀징계권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21. 1.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 경찰 또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피해아동을 격리 조치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한다. 실질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3.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 조사할 수 있다.

 

4.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5..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도 사실상 확대됐다. 72시간으로 규정됐던 응급조치 기간 산입에서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됐다.

 

민법 개정안(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던 제915조,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63년 만에 삭제됐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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