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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21. 9. 4.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__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대폭 축소함하고 지휘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__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법 개정이다.

 

1심과 항소심까지 담당하던 군의 재판 관할권이 1심으로 축소된다:

평시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민간 고법이 관할.

__이에 따라 현재 설치된 30개 보통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는 5개 지역별(중앙·제1∼4지역)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소속도 국방부 장관 밑으로 바뀐다.

__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인의 성범죄 사건과 사망 사건, 입영 전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넘어간다

__성범죄를 비롯한 비군사범죄의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에 넘겨진다.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맡는다.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폐지

__군사재판 과정에서 군 지휘관의 감경권을 부여한 ‘관할관’ 제도도 폐지된다. 관할관 제도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 심판관 임명권, 재판관 지정권을 갖고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선고된 3분의 1미만으로 형량을 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__군사법원 재판 때 일반 장교가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 참여시키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__단, 전시의 군사법원의 항소심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모두 유지된다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 구성

__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률가인 군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검찰, 검찰단의 독립성

__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__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해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한다.

__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지휘관이나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한다. 이로써 군검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 성범죄 사건 민간에 넘기고, 고등군사법원 없앤다(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고동욱 정수연 기자 =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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