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동일 자녀을 육아하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 자녀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그동안 2014년 10월부터 정부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지급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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