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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

태극기 불태운 혐의,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청년 구속영장 기각

by 북콤마 2015. 6. 14.

 

 

5월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청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6월1일 국기모독·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 등 혐의로 체포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__한국

국기를 훼손하면 형법 10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국기를 욕되게만 해도 10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외국 국기를 훼손하면 형법 10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성조기'를 불태워 기소된 대학생에 대해 외국국기 모독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 2003년 법원은 미군부대에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이던 중 성조기를 불태운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__미국

성조기를 불태워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4년 조지 존슨이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공화당 전당대회장 근처에서 국기를 불태웠다가 기소됐지만, 연방대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__일본과 독일

다른 나라의 국기를 훼손하면 처벌하지만 자국 국기는 상관없다.

__프랑스

 자국 국기를 훼손해도 처벌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국기에만 해당된다.

주간경향. 기사 참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150609103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