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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예산안 부수법안이 처음 지정됐다. 국회법 85조의3에 의한 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by 북콤마 2014. 11. 27.

 

 

예산안 부수법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가격 2000원 인상과 관련된 법안은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세 건이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cc.taxcredits)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