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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대 1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by 북콤마 2014. 11. 10.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 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424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소송에 관한 판결은 지난해 있었던 2가지 위헌심판청구 소송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우리의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과 2항 별표에 관한 위헌 여부에 심의와 관련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자치 시군구내의 일정한 지역을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병합할 수 없다. 지역 주민 160명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흔히 취해진 행정구내의 선거구 병합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청구를 냈다. 이것은 그동안 행정구내의 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의 관행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 별표의 내용은 19대 총선의 24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구성. 선거구의 구성 기준은 이른바 ‘인구 편차기준, 더 정확히는 인구편차 상하 50%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20만)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이상, 최소 10만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가 3대1로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소한 2대1로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즉 인구가 30만인 선거구도 국회의원 1명을 인구가 10만 조금 넘는 선거구도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정연정교수의 글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70633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