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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선거구 재획정 논의, 선거 제도의 여러 대안들 정리해보았습니다

by 북콤마 2014. 11. 10.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를 정리해보았다.

◆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양당제에 적합하고 정국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2위 후보부터 사표(死票)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 단 1표가 많아도 이기게 된다.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만이 국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의회에서 반영되기 어렵다.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군소 정당과 신생 정당은 적극적으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 중·대선거구제: 지역구(선거구)의 범위를 키워서 한 지역구에서 2~3명(중선거구제), 4명 이상(대선거구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2위, 3위 후보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다당제에 적합하다. 사표 방지가 가능하지만 군소 정당이 난립할 단점도 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 비례대표를 전국득표율(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해 뽑는 방식이라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출 단위를 영남이나 호남 등 권역별로 축소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특정 정당이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이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 석패율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시·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고, 낙선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키는 제도. 1위가 아닌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지역 확장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정면에서 대치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일당 독식'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