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수법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가격 2000원 인상과 관련된 법안은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세 건이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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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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