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피신청인, 즉 의사 또는 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__의료인 측인 피신청인의 거부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43퍼센트에 불과하다.
__조정절차 자동개시: 의료사고 피해자(당사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이 개시된다.
__대상 제한: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판정)
__다만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더라도 신청인이 진료 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이나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__예강이법: 2014년 3월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신해철법은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같은 해 10월 신해철 씨가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숨지면서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후 신해철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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