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2013년 5월 제정되었다.
2015년 4월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8종을, 6월에는 추가로 7종을 고시했다.
2015년 7월에는 화학물질 510종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했다.
◎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 총 15종
: 이 생활화학제품들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한다. (15종에 에어컨 항균필터, 핫팩, 물티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__살생물제품 3종: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__일반생활화학제품 12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8종 * 고시 제정·시행(‘15.4.1) | 7종 * 고시 개정으로 추가(‘15.6.26) | |
일반 생활화학제품(8종) | 일반 생활화학제품(4종) | 살생물제품(3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8종)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4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3종) |
자료: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532490&menuId=286
화평법 제9조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제정.고시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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