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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15종,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by 북콤마 2016. 5.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2013년 5월 제정되었다 

2015년 4월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8종을, 6월에는 추가로 7종을 고시했다.  

2015년 7월에는 화학물질 510종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했다.

◎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 총 15종

: 이 생활화학제품들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한다. (15종에 에어컨 항균필터, 핫팩, 물티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__살생물제품 3종: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__일반생활화학제품 12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8

* 고시 제정·시행(‘15.4.1)

7

* 고시 개정으로 추가(‘15.6.26)

일반 생활화학제품(8)

일반 생활화학제품(4)

살생물제품(3)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8)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4)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3)

자료: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532490&menuId=286

화평법 제9조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제정.고시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4458&bbs_co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