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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6. 5. 2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고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지원한다.

__대상: 공급과잉 상태로 부실 징후가 높은 정상 기업 또는 업종. 산업부장관이 기준 지침을 정하고, 사업재편계획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된다. 이때 근로자의 이익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__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주지 않는다.

__사업재편 간소화: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되어 시간이 기존 120일에서 45일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__주식매입기간: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은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회사가 이들의 주식을 매입할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__소규모 사업 분할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자산 규모가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이하일 때, 즉 소규모로 사업을 분할할 때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분할 횟수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한다. 

__간이합병 인정 범위: 발생 주식 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__손자회사가 인수합병을 할 때 발행 주식 100%가 아니라 50%만 매입해도 허용된다.

__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출자만 허용되었는데, 이 법에 의거해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__법은 8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__안전장치: 승인기업이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배구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경우,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사참고 http://bit.ly/1NLGyD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