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현재 우리나라 이혼 제도의 근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09므844등).
__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때에는 유책주의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쫓아내는 '축출 이혼'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일방적으로 내쫓지 못하도록 한 것이 당초 유책주의 도입 이유였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파탄주의: 이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잘못 있는 배우자라 해도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__유책주의로 인해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__법원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폭넓게 적용해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__유책주의는 상대방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만들어 분쟁을 격화시킨다.
__문제: 민법에 이혼할 경우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이 규정과 양립 가능할 수 있는가
__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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