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주요 판결 모음

by 북콤마 2015. 10. 24.

 

 

1. 박종석 vs 히타치

한국적을 가진 자이니치 박종석은 1970년 히타치에 입사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본명과 본적 대신 통명과 고향을 적은 서류로 시험에 응시한 아라이는 92일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호적등본을 내지 못하자 히타치는 해고 통보를 한다.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니치들은 대부분 한국의 호적에 기재돼 있지 않다.'

1974619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박종석이 히타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박종석에 대한 히타치의 처분이 고용 해약인지 탈락 통보인지다. 탈락 통보라면 노동 계약을 하기 전이라 별다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고용 해약, 즉 해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다음, 조선 이름과 한국 본적을 적지 않은 것이 징계 해고 사유인지다. "

히타치는 항소를 포기했다. 박종석을 1970년도로 소급해 입사시키고 4년치 임금 180만 엔과 위자료 50만 엔을 주었다.

2. 정향균 vs 도쿄도

1986년 도쿄도는 보건소 채용 조건에서 국적 조항을 삭제했다. 자이니치 정향균은 1988년 보건사에 합격한 뒤 도쿄도에 응시해 채용됐다. 도쿄도의 보건소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4년 그는 주변의 권유로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기로 했다. "당시 공무원이 된 자이니치 중에 관리직에 오른 경우는 없었다." 정향균은 재직하던 하치오지시 보건소에 원서를 제출하지만, 부소장은 '관리직은 공권력 행사이므로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한다. 정향균은 도쿄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996516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직업 수행에 국민 의사가 내재된 공무원, 국회의원, 총리대신 등이 되려면 국적이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인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19971126일 도쿄고등재판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도쿄도가 정향균에게 수험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위법이므로 위자료 40만 엔을 물라고 판결했다.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지 않는 정도라면 외국인의 공직 취임은 헌법에 금지된 것이 아니며' '정향균이 응시한 관리직은 과장급인데, 이 가운데 결정권을 가진 자리는 10퍼센트 정도다. 이를 막은 도쿄도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2005126일 최고재판소는 결론을 선고한다.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방공무원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외국인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방공무원에 취임하는 것은 일본 법체계가 상정하던 바가 아니다.' 재판관 15명 가운데 13명이 도쿄도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향균의 패소를 확정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김경득이었고, 이날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다카이 시게오와 이즈미 도쿠지였다.

3. 교또조선제1초급학교 vs 재특회(자이토쿠카이)

2009년 12월 교또조선제1초급학교 앞에 자이토쿠카이가 나타났다. ‘자이니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은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바로잡겠다며 조선학교를 공격했다. 공격은 계속됐다.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타고 와서 근거없는 소리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겁주고 공격했다.

조선학교는 자이토쿠카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은 자이토쿠카이 회원 4명이 징역 1~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받는다. 다만 혐의는 모욕, 위력 업무방해, 기물 손괴 세 가지였다. 조선인 일반에 대한 차별적 증오 발언은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는 민사소송에서 마지막으로 판단받아야 했다.' 

조선학교는 자이토쿠카이 회원 9명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엔을 청구했고, 학교 반경 200미터 거리 선전 금지를 신청했다. 2013년 10월 교토지방재판소는 자이토쿠카이에게 손해배상금 1226만 3140엔과 교또조선제1초급학교 반경 200미터 거리 선전 금지를 선고했다. 배상액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4년 7월 8일 오사카고등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들의 발언은 재일 조선인을 조롱하거나 일본 사회에서 재일 조선인이 일본인,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것을 부정하는 인종차별”이라고 추가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9일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