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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주민등록의 연원

by 북콤마 2015. 9. 10.



시민권의 근거가 국적이나 거주가 아닌 주민등록인 나라, 한국의 소수자 차별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범준 기자의 글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09071734141&cod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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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연원은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이다. 1942년 일본은 일본식 호적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과 ‘조선기류수속규칙’을 만들었다. 일제는 강제징용이나 징병 등 식민지 수탈 등을 효율적으로 할 목적으로 조선인의 인구동태를 파악했다. 이 제도는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다 1947년 미군정이 식민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유입과 이동을 파악하려 주민등록을 시행했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일제의 주민등록을 부활시킨 이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세력이다. 유사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1월 기류법을 만들고, 같은 해 5월 주민등록법으로 바꿨다.

사람에게 13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9월 시작됐는데, 대통령령에 따른 것에 불과했다. 주민등록번호가 법률의 근거를 갖춘 것은 2001년 4월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번호는 디지털 시대에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번호를 매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 자체다. 주민등록은 그 연원과 목표가 통제였으므로 정권은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만 권리를 줬다. 세계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 기본권의 근거는 납세·성별·병역 등 다양하게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국적 또는 거주다. 하지만 대한민국만은 주민등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