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가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국적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을 수사 관할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조선인이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연해주 등으로 이주했고, 이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일본 옛 국적법에는 1899년 제정 때부터 국적이탈 조항이 있었다. “자신의 지망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제20조에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옛 국적법을 제국일본은 조선에 시행하지 않았다.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이중국적 상태로 묶어 수사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1919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헌법제정 권력 행사이자 주권의 실현
대한민국 헌법학계 상식은 1919년 3‧1운동을 한반도의 주권이 조선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일이라고 본다. 즉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시이자 헌법제정 권력 행사라고 본다. 달리 말해,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은 제국일본 정부가 행사하던 한반도의 주권을 부정하고 공동체로 되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귀속시킨 것이다. 주권이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인 지위와 권위로서 헌법 및 국가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은 식민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1952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라 자이니치의 일본 국적을 없앤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일본은 한국 국적을 인정하면서 한국적 자이니치에게만 영주 비자를 준다. 이로써 조선적 자이니치는 무국적이 된다.
일본은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만든 다음, 제도적으로 자이니치를 차별한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단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자이니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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