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간도서/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가 2: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by 북콤마 2024. 9. 28.

한일병합조약 원문

__한국(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는 내용과 한국 황제와 그 후손의 지위에 대한 내용만 언급돼 있을 뿐, 일반 신민(시민)에 대한 국적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__합병일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칙령 제318호 '한국의 국호를 개정하여 조선으로 하는 건':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대한제국 신민들을 조선인으로 칭했다.

'조선인', 일본인과 다른 취급

__조선총독부의 '제령'(법률을 대신함)에서도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고 적시됐다. 일본인과 한반도 인민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한 셈

__일본은 1918년 4월 '공통법'을 시행하면서 일본 제국의 내지와 외지를 구분했는데 일본 본토가 내지, 조선과 대만, 사할린 남부(1944년 내지로 편입) 등 식민지를 외지로 분류했다.

__반병률 교수: "내지와 식민지 상태에 있던 한국, 대만 등 외지는 권리가 분명히 달랐고, 법체계도 달랐다"

__이철우 교수: "호적에 따른 차등, 거주지에 따른 차등이 있어서 같은 일제 신민이라 할지라도 신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본은 자국에 있는 국적법을 한반도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국적법을 적용하면 국적자로서 국적을 버리는 것이 가능해져 자칫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

한일병합조약 자체가 불법

__김창록 교수: "일본 신민의 자격은 법률에 따라 정하게 돼 있고, 그걸 정한 것이 국적법인데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신민으로 여긴 것"

__이철우 교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것이, 식민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견해만 물으면 되는데, 국적을 따지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선조들이 일본 법제하에 살았고, 만약 일본 법제상 일본 국적이라고 보더라도 한일병합이 불법이라 무효였다면 논리상 일본 국적을 강제로 부여받은 것도 무효가 돼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간 한국 정부는 해당 조약이 애초부터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 것일 뿐,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외교부: "한일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김창록 교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어서 일제의 영토가 된 적도, 일제의 신민이 된 적도 없다는 의미" "일본의 입장은 조약이 유효해 조선인이 천황의 신민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선조들은 일본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김문수가 쏘아 올린 국적 논란... 100년 전 우리는 일본인? | 한국일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한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되풀이하면서 일제강점기 국적을 두고

ww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