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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헌법재판소

by 북콤마 2015. 8. 19.



헌법재판소는 6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69 병합)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

__시험 성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서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채용에 로스쿨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고, 결국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화된다.

보충의견

__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 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자는 것.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