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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경찰 차벽, 숨구멍 있으면 적법, 헌재의 위헌 결정 뒤집기

by 북콤마 2015. 8. 20.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도 시민의 통로를 확보한다면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8월 13일 4월 16~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했다가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73).

__강씨는 경찰이 법을 어기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 버스 등 차벽으로 에워싼 채 물대포와 최루액, 캡사이신을 사용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경찰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얘기였다.

__재판부는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이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의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그 숫자도 약 6000명에 달해 경찰 병력이나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는 손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__재판부는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2항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민의 통행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결정) 당시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의 보충의견

__“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2항의 ‘소요사태’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화 또는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사태‘를 의미하고, 같은 법 6조1항의 ‘급박성’은 해당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라 그 방법 외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소요사태’가 존재했거나 범죄발생의 ‘급박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사건 통행 제지 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경향신문참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9150053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