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월 30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에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이유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 구역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사퇴했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임기가 만료하는 6월 30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예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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