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에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
__하지만 보궐선거 일정이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 연기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항: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6월 4일 지방선거일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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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과 규모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대법권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공석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포함된다.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
**재선거: 선거에서 당선 무표 확정판결이 내려지거나,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없을 때 실시하도록 규정된 선거
규모는 15곳으로 확정!
__확정된 선거구는 총 15곳: 현역 국회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곳(보궐선거)이 10곳,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지역(재선거)이 5곳
__의원직을 내놓은 곳 10곳 보궐선거: 정몽준(서울 동작을),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군 갑), 박성효(대전 대덕), 김기현(울산 남구을), 남경필(경기 수원병), 유정복(경기 김포), 윤진식(충북 충주) / 김진표(경기 수원정),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용섭(광주 광산을)
__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곳 5곳 재선거: 이재영(경기 평택을) / 신장용(경기 수원을) /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 /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__6월 26일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곳 1곳: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6월 30일 이후 선고 예정
__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곳 1곳: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__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곳(5월) 1곳: 최원식(인천 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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