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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7.30 재보궐선거 지역 15곳으로 확정, 2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은 의원들의 확정판결이 마무리되었다

by 북콤마 2014. 6. 11.

 

 

7월 30일 재보궐선거의 선거구 수는 15곳으로 확정! 역대 최대 규모다.

__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6월 26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6월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__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 6월 12일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다. 의원직을 잃었다. 

__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6월 12일 상고심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직 상실. 

이로써 확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구 수는 1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