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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

차명부동산이어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by 북콤마 2019. 6. 22.

 

2019년 6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인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차명 부동산이어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___다수의견(대법관 9명):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명시했다”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급여가 귀속돼 정의 관념에 반한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명의신탁 금지 필요성보다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것

사건 재판 과정:__기존 판례는 차명 부동산이어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현행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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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 반면 B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A씨 승소 판결논쟁: 1.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2. 명의신탁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3. 4명의 반대의견: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__

“부동산 명의신탁은 애초에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

__“부동산실명법이 제정돼 시행되었는데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반환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 약정이 횡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