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측이 구 파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올해 상반기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견과 도급,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한 노동자는 원청 회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규정' 등 노동계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 중 하나.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회는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과 판결을 주목해왔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네요.
"판결을 설명하기 이전에 간접고용의 형태와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청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도 외부업체 소속이라면 그 직원은 파견이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다. 파견은 외부 소속이면서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지휘를 받아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파견근로법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경비와 운전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돼 대다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사실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또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하면 기업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파견 대신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원청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는다. 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41%가 사내하도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내하도급은 하청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원청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가령 자동차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어우러져 하나의 생산공정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애매함이 두드러진다. 자동차업종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파견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4/e20140414173249117920.htm
2012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현대차의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다시 확인한 확정판결' 참조
2010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현대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판결' 참조
2008년 올해의 판결(최고의 판결), '대법원,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을 넘기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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