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은 판도라의 상자!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인가, 뇌물죄의 대상인가

by 북콤마 2014. 8. 18.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1년에 1억 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모금 내역을 공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회계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책값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내는 방식이니 비공식적인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대부분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계좌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출판기념회의 모금 한도와 모금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마디로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나 뇌물 수금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향후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대가성 로비 자금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목회 사건: 정치자금법상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한 조항을 피하려고 단체에 소속된 개인들이 10만원씩 돈을 쪼개서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였다. 당시 청목회 회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10만원씩 돈을 모아 5000만원가량을 후원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