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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7월30일 재보궐선거에서 지각 공천과 출마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해 투표권이 없는 후보 9명

by 북콤마 2014. 7. 17.

 

 

지각 공천과 출마로 주소지 이전할 시기를 놓친 후보들


7·30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9명은 투표권이 없다. 선거일 22일 전(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7월 8일까지 출마할 선거구로 주소 이전을 못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주소지와 무관하지만, 투표권(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에 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생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2일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주소지가 출마할 선거구에 있지 않은 후보는 주소를 이전해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알다시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막판까지 공천을 저울질한 탓에 7월 8일을 넘겨 공천이나 출마가 결정된 경우가 생겼다. 후보가 주소 이전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후보 등록일인 7월 10일과 11일 당시, 해당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후보 3명

__나경원(서울 동작을), 이중효(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진우(경기 수원정) 후보

7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해당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긴 뒤 후보 등록한 후보 6명

__ 권은희(광주 광산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후보, 통합진보당 후보 2명, 무소속 후보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