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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국회선진화법, 법안 처리 규정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 (국회법 85조)

by 북콤마 2014. 9. 10.

 

 

국회선진화법은 과반(50퍼센트)이 아닌 5분의 3 이상(60퍼센트)인 '가중다수결'이 돼야만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도 180석 이상 압도적 다수가 아닌 이상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현재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2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1.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국회법 제85조)

__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전시,사변),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할 경우

2.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 국회법 제85조의2)

__여야가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고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가결

__신속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3. 법사위가 120일 이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__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4. 폭력 국회 방지 및 처벌

__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국회의원 제명의 징계까지 가능

5. 예산안 처리 강화(국회법 제85조의3)

__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 완료, 기한 내에 종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자동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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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 날짜를 정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국회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국회법 76조3항(의사일정의 작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__하지만 이 조항은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 권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부의(토론에 부침)까지는 몰라도 상정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