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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by 북콤마 2024. 6. 28.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벌인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__1953년 형법에 제정됐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

__형법 제328조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는 그 형을 면제한다."

__이 조항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 등에 준용돼 범행 동기나 죄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헌법불합치 결정

__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받는 근거가 되는 형법 제 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__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__"현행법은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재산범죄 불법성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고 있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형해화되고 있다."

 

__ “피해자가 독립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건 가족과 친족 사회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__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한 경우였다. 장애인인 청구인이 자신의 삼촌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리해 그의 자녀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다.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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