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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by 북콤마 2024. 7. 27.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

 

◇ 2020년 시작된 분쟁, 4년 만에 동성커플 측 승소 확정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경과

__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지역가입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소씨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로는 김씨가 그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__김씨는 두 사람이 동성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고, 건보공단 직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동성 부부에게 사실혼 지위를 적용한 것이다.

__그러나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며 적용을 번복했다. 건보공단이 소씨를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했고, 소씨는 2021년 2월 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경과

1심 재판부: 이들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__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소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이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 대우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__2023년 2월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소씨의 손을 들었다. 사실혼 역시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이들 부부의 가족법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지위마저 부인한 1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 등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는 인정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년 7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__"공단이 직장가입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

__"동성 부부 역시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며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__"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__"피고가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

__대법원이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앞서 항소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이날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대법서 인정된 '사실혼 동성부부' 권리…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적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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