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수사권과 소추권은 국회의 입법 사항", "수사,소추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 아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__ 다수 의견: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__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통해 부여받으므로, 즉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 법무부 주장: "헌법에 나오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것, 따라서 수사권은 검사 권한"
__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아닌지가 쟁점
__법무부는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__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 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가 영장의 신청 주체라는 것.
__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려면 그 이전에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로부터 헌법상 검찰의 수사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의 논리.
◆ 헌법재판소
__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__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은 국회 입법에 따라 검찰뿐 아니라 수사처 검사(공수처법), 경찰(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해양경찰청법), 군검사(군사법원법), 군사경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게도 부여돼 있다.법무부 논리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면 경찰, 군검사 등의 수사권과 이를 규정한 법률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팩트체크]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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