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__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1분께 A씨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캄보디아인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이 계약돼 있었다.
__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33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
__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__2심은 "사고 두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__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__2020년 8월 10일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__2021년 3월 대법원은 "단호하게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의 우월함만으로 단죄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__대법원은 B씨의 사망으로 A씨가 타낼 보험금 액수와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검찰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벌어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__대법원은 범행 수법에 대해 "생명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에선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__살해 동기로 지목된 '사망보험금'에 대해선 ①A씨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②절박하게 돈을 조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__무죄가 확정되자 A씨가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결론도 속속 나왔다.
__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첫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2023년 4월 대법원은 A씨와 그의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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