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은행 측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는 수사보고서

by 북콤마 2014. 4. 25.

 

키코 상품이란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

"지난 2007~2008년, 시중은행들은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환율 관련 신용 파생상품인 키코(Knock-In Knock-Out)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키코는 은행과 중소기업이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사고파는 거래다. 한 예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은 환율이 달러당 900~940원인 경우 100만 달러(계약 금액)를 9억4000만원(달러당 940원)으로 은행에 팔 수 있었다. 환율이 900원인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수출기업 처지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이다. 그러나 1달러가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계약은 소멸된다.

반대로 환율이 달러당 96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금액인 100만 달러의 두 배인 200만 달러를 달러당 940원으로 은행에 인도해야 한다. 즉 기업은 달러당 960원으로 200만 달러(19억2000만원)를 매입한 뒤 달러당 940원(18억8000만원)으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출기업에는 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더욱이 키코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되지 않았다. 달러당 1000원인 경우 기업의 손실은 1억2000만원, 1500원인 경우에는 11억2000만원까지 치솟는다. 결국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즈음에 달러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계약 때문에 줄도산했다."(시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9월 26일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우리ㆍ씨티ㆍ신한ㆍSC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키코는 환헤지(환율 변동이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 목적에 부합한 상품으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중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 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SC은행 직원들 간 통화 내역이 담긴 이 보고서를 보면, 본점 직원과 지점 직원 간 통화에 

'키코 가입 계약자들을 일본으로 초대해 골프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보고서를 얻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네요.

키코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소송 끝에 받아낸 '은행 직원들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308&aid=0000013344

 

2013년 올해의 판결, '키코가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전원 일치 판결'(문제적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