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4월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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