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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제점 여전

by 북콤마 2020. 3. 9.

2020년 3월 5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

감청 자료를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다

: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선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__이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점은 여전

1. 패킷감청을 수사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는 전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감청 자료를 감청 목적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쓸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했다.

2. 검사가 기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 장래의 사용을 위해 감청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유지됐다.

3. 감청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 즉 감청 자료 중에 범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 기록은 폐기하고, 감청 대상자의 감청자료 청취·열람·복사권을 보장해야 하며, 감청 대상자가 감청 집행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