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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전두환추징법 합헌: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by 북콤마 2020. 3. 1.


무원이 부정 축재한 재산이라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도 몰수할 수 있게 한 

'전두환 추징법'은 합헌

심리 내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를 두고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2015헌가4)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특정 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내용: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검찰은 박모씨가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땅이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이라면서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의2를 근거로 압류했다. 이 땅은 박씨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법원에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과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

쟁점1: 제3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추징하는 것이 합당한가

다수의견: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견: 추징 명령을 받은 피고인 본인의 재산만 추징보전명령으로 동결할 수 있고,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동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집행에 나서야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추징 명령이 집행되더라도 나중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들었다.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처분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제3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제3자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의 다른 절차만으로는 범인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그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쟁점2: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다수의견: 해당 조문이 제3자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은 맞지만 침해 범위가 최소에 그치고 있고,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뿌리 뽑으려면 취해야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