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정 축재한 재산이라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도 몰수할 수 있게 한
'전두환 추징법'은 합헌
심리 내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를 두고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특정 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쟁점1: 제3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추징하는 것이 합당한가
다수의견: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견: 추징 명령을 받은 피고인 본인의 재산만 추징보전명령으로 동결할 수 있고,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동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집행에 나서야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추징 명령이 집행되더라도 나중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들었다.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처분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제3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제3자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의 다른 절차만으로는 범인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그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쟁점2: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다수의견: 해당 조문이 제3자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은 맞지만 침해 범위가 최소에 그치고 있고,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뿌리 뽑으려면 취해야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24919
'입법.법제정.개정.위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제점 여전 (0) | 2020.03.09 |
---|---|
유치원 3법 상세 내용 (0) | 2020.01.14 |
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세 내용 (0)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