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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유치원 3법 상세 내용

by 북콤마 2020. 1. 14.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__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단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3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형사처벌 조항 신설: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듀 파인 의무 사용: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한다. 또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

유치원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도 금지된다.

유치원 급식: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