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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파업중인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파기환송 판결

by 북콤마 2014. 4. 23.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KEC)의 노동자가 파업했다고 받지 못한  휴가비 등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 2011다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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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2-28.

회사(케이이씨) 쪽은 양씨가 여름휴가비 지급일인 7월15일을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했으므로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가비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인 양씨의 휴가비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름휴가비 등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산정에 포함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양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을 조건으로 한 여름 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법정수당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은 지난 9월 케이이시 노조원 212명이 파업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여름 휴가비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케이이씨지회는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쪽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공장 점거, 용역 투입 및 노조원 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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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했다고 맘대로 휴가비 안 주면 안돼"

대법서 파기 환송

한국일보. 2014-2-28. 김청환기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파업 근로자에게까지 무단으로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모씨가 "파업 기간에 주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화학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의 단체협약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여름 휴가비를 주도록 규정하며 '휴직 중인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파업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파업과 휴직이 법률 효과 측면에서 갖는 일부 공통점만을 들어 양씨를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10년 6~8월 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휴가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쟁의 기간을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K사 단협에 쟁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휴가비를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