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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총선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을 취소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

by 북콤마 2014. 4. 23.

 

정당법 제44조 1항 3호, 정당법 제41조 4항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당명으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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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정당 설립 자유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법률신문. 2014-1-28. 신소영 기자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당법 제44조1항 제3호는 정당성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진보신당·청년당·녹색당과 당 대표자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2헌가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

또 진보신당 등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제41조4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2912헌마431).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 자유를 고려했을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등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등록취소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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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2-10-26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를 받은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중앙당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정당법 제44조1항 제2호는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를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3호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다.